1. 외국인도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생명공제에 가입가능한가요?
외국인의 경우 보험사마다 가입여부가 조금은 상이하며,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 체류기간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공제를 인 수합니다.

2.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의해지는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공제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2년(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1년)내에가능함.이기간을경과하면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해지할수없음(다만,뚜렷한사기의사에의해계약이성립되었을경우는5년임)

3. 해약환급금이 납입공제료보다 적은 이유?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공제는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상품이므로,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공제금으로 사용되고, 또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제계약을 중도에 해약한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가입자는 공제가입시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아니라 공제료, 공제료납입기간, 납입방법, 공제가입금액,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공제금 수령인이 법정상속인인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에 의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형제자매
4순위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5. 공제금 수령인이 법정상속인(여러 명)인 경우 공제금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공제금수령인 대표자지정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제금수령인 대표자지정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법정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아닌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6. 승낙전 공제사고 보장여부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

7. 공제계약 부활과 유의점
상법(제650조의 2) 및 일반적인 개별상품약관에서는 부활청약시 계약의 성립, 계약전 알릴의무, 책임개시일 등 최초 계약의 체결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활청약시에도 부활 청약서상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이 실효되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실 뿐만 아니라 최초 공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공제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8. 동일한 보장은 여러 상품에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되지 않나요?
생명공제의 경우는 정액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지급받기로 정해진 금액을 모두 보장하지만, 손해공제의 경우는 실손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지난 2008년도 5월 13일부터 개인'의료비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의료비 실손보상'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상품 또는 특약은 생보-생보 간, 생보-손보 간에도 중복보상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실손보상’상품을 가입할 경우 중복보상을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만 2008년 5월 13일 이전에 가입한 정액공제 상품은 여러 가지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9.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신속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이 없어짐. 따라서 통상 의료비, 임시생활비, 사망공제금 등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치료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공제금은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공제금 청구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시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안에 공제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10. 새마을금고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시에는 약관상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제(공제)는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시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내방시에는 계약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제증권,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11. 가입한 MG새마을금고 보험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공제계약자는공제기간중공제회사의승낙을얻어공제계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따라서공제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일정한구비요건을갖추어동내용을공제회사에통지하고회사의승낙을받은후공제증권에배서를받으면공제계약의내용은변경됩니다.단,일반공제계약의내용변경과달리공제수익자변경시공제계약자와피공제자가다른경우(타인생명의공제계약)에는수익자변경에대한피공제자의동의가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