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 분담에 관한 사항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비용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무배당 상품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 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 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위반행위 신고센터 TEL:1332, www.fss.or.kr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 또는 고객센터(1588-5959)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소비자보험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02)3145-5114,www.fss.or.kr/)
○고객센터
1588-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