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1. 일반상해수술비(100세만기 -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2. 질병수술비(100세만기 -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질 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

※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비를 지급

선택특약
1. 골절수술비(100세만기 - 5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 나의 골절수술비 지급

2. 상해흉터복원수술비(100세만기 - 7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한도로 지급
(1사고당)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3. 화상수술비(100세만기 - 10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을시 하나의 화상 수술비 지급

4. 암수술비(100세만기 - 50만원)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수술 1회당)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5. 암수술비(유사암제외,1회한) (100세만기 - 5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소액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6. 뇌혈관질환, 심장관련질병, 인공관절수술비(100세만기 - 50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거나,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관련질병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7. 34대특정질병수술비(100세만기 - 20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34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 (아래 질병명에 대해서는 상세 약관 참조)
(수술 1회당)

▶ 11대 특정질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0%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 백내장 및 녹내장, 황반변성, 관절염 및 생식기질환, 갑상선질환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4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9대특정질병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소화기계통/중이.호흡계통 및 흉곽/골 및 관절연골/조직/수막/뇌 및 중추신경계통/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 청각질환(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치핵(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5% 지급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2.5% 지급

※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34대특정질병수술비를 지급

8. 갑상선질환수술비(100세만기 - 10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9. 호흡기질환수술비(100세만기 - 10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수술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 (100세만기 - 30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1. 각막이식수술비(80세만기 - 3,000 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2.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80세만기 - 3,000 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3. 5대장기이식수술비(80세만기 - 3,000 만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 알아야할 사항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