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실손의료보장
기본계약 - 5000만원 한도
기본형)상해입원의료비_선택형Ⅱ(갱신형)
(1년갱신형,보장변경주기: 15년, 갱신종료: 100세)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기본형)상해통원의료비_선택형Ⅱ(외래)(갱신형) - 25만원 한도
‌(1년갱신형,보장변경주기: 15년, 갱신종료: 100세)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알아야할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형)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나이는 100세, 재가입주기(보장내용변경주기)는 15년, 재가입 나이는 재가입시 계약은 15세~99세, 갱신후 계약은 16세~99세입니다.
○ 보험중의 지급사유 및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문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무, 과거상병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에 관한 사항
가.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갱신계약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됨(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한도로 함)
(2)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함)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함) 갱신됨
(3)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함)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보험료 산출 기초율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함
(4)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갱신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림
(5) 갱신계약의 최종 갱신종료일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로 함
(6)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7)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의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재가입 시점의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납입
다. 갱신계약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