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
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
-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 사적보장 시스템으로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적 역할 수행.
- 장기저축의 장려
나. 개인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보험 계약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
- 보장성보험의 범위
ㆍ 만기시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ㆍ 가계성 손해보험
ㆍ 만기시 환급액이 납입 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
-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의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연금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新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간납입보험료 전액(240만원 한도)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향후 지급 받는 연금수령액 중 소득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투자수익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과세됩니다.
세제적격 新개인연금보험의 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월 100만원 이하 또는 3월마다 3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입할 것
- 보험금은 계약기간 만기후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보험료가 책정되는 방식
1. 수지 상등의 원칙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2. 보험료 계산의 기초
- 보험료는 예정 위험률(예정 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세가지 예정률로 판단됩니다.
1) 예정 위험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며, 특히 한 개인의 사망확률을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위험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합니다. 1997년 4월 이전까지는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제3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가격자유화에 따라 각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의 경험치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예정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정 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률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2) 예정 사업 비율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예정사업비율 이라고 합니다.
3) 예정률과 보험료의 관계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싸지게 되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비싸지게 되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싸지게 됩니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게 됩니다.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게 됩니다.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게 됩니다.
3. 영업보험료의 구성
영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순보험료
장래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됩니다.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 중도급부금 등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2) 부가보험료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신계약비 : 모집수당,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유지비 :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보험 계약 소멸
보험계약의 소멸시기 (휴면보험금 발생시기)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법적으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휴면공제금 이라고 함.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생명공제(보험)의 재해와 상해공제(보험)의 상해의 개념
생명공제에서의 재해와 상해공제에서의 상해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재해라는 것은 결과 발생의 원인이라는 측면을, 상해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할 것이다.